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
「주택」이란 상시 주거용(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)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*를 포함
* 주택부수토지 :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
- 1건물의 연면적(지하층의 면적,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)
- 2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)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
-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
주택 수의 계산
주택 수의 계산 - 구분, 계산방법 포함
구 분 |
계 산 방 법 |
다가구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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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의 주택으로 보되,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|
공동소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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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
- - 다만,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*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30% 초과 지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
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× 지분율
- 2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
- 3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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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대·전전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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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|
부부소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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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
- 다만,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
1)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
2) 지분이 동일한 경우,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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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소득
사업소득 중 “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” 에 해당(소득세법§19①(12))
비과세 소득 :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
※ 기준시가 12억원*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
* 종전 9억원에서 ’23년 귀속부터 12억원
※ ʼ14~ʼ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
총수입금액
-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
- 선세금(先貰金)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(소득세법 시행령§51)
-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
-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
-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(소득세법§39)
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- 구분, 귀속시기 포함
구 분 |
귀속시기 |
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|
그 정해진 날 |
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|
그 지급을 받은 날 |